국가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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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훈련참여 지원수당 ★

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

훈련참여 지원수당 소개

-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

지급 대상

-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

※ 출결관리가 확인, 해당 직업훈련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원되는 경우(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) 중복하여 지원 불가능

지급액

- 1개월(단위기간)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,000원

- 월 최대 284,000원

※ 참여자의 지급 단위기간이 다른 재정지원이나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되면,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

지급기간

-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

-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(6개월) 산정에서 제외

제출서류

-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( )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

-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

★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★

출석일 인정 기준

- 지각, 조퇴,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

-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(단,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)

-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

출석률 산정

-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% 이상이면 수당 지급